대덕의 역사문화

윤돈의 동복화회입의(尹暾의 同腹和會立義)

카테고리
고서 및 고문서
작성자
대덕문화원
작성일
2025-04-07
조회
46
윤돈의 동복화회입의(尹暾의 同腹和會立義)

 

* 분    류 : 고서·고문서
* 구    분 : 시 유형문화재 제14호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165-1
* 수    량 : 1매
* 규    격 : 23×50㎝
* 재    료 : 한지
* 연    대 : 1573년(선조7)
* 발급자 : 문화유씨댁046.jpg
* 수급자 : 윤 돈
* 내    용 : 윤 돈(尹暾)이 처가인 문화 유씨 댁에서 토지와 노비 등 많은 재산을 나누어 받은 분재기이다. 상속문기 중 화회문기(和會文記)는 부모사후 3년 상을 치른 후 자녀들이 모여 상속을 결정한 문서를 말한다. 이 때 분재기(分財記)는 자녀수대로 작성하여 각기 1통씩을 보관하게 된다. 따라서 본 분재기는 윤 돈이 처가인 문화 유씨 댁으로부터 재산상속문서로 받은 것이다. 문서의 집필은 윤 돈의 아들이었던 윤창세가 하였다. 현재는 잘라서 절첩으로 꾸며진 문서이며, 이 절첩의 제첨은 증 참판부군필적(贈參判府君筆蹟)으로 되어 있다.

윤 돈은 파평윤씨로 충청도 노성(현, 논산)에 처음으로 거주하게 되어 파평 윤씨 노성종파를 이룬 중시조로 전해져 온다. 분재기의 주요 내용은 1녀 에게 한여헌 처 유씨 봉사조(奉祀條) 포함하여 207두 산과 노비, 2녀 서 윤 돈 처 유씨 174두 산과 노비, 3남 고 유서봉 처 이씨 179두 산과 노비 등을 상속한 것이다. 본 노비문서는 조선전기의 상속관행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이다. 즉 조선 재산상속이 자녀에 균등분배 상속하고 있던 관행을 보여주고, 자녀의 기재순서도 출생 순으로 기록하고 있어 조선후기에 아들을 먼저 기록하고 그후 딸을 기록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장녀가 봉사조를 상속하고 있는 것도 조선전기의 제사상속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