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관직[3]
카테고리
관직과 품계
작성자
대덕문화원
작성일
2025-04-08
조회
66
조선시대의 관직[3]
◎ 관직관련 용어해설
◎ 관직관련 용어해설
* 追贈(추증) : 추증이라 함은 본인이 죽은 뒤에 벼슬을 주는 제도로서 가문을 빛내게 하는 일종의 명예직인데 추증의 기준을 보면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실직(實職) 2품인 자는 그의 삼대를 추증한다. 여기 그 부모는 본인의 품계에 준하고 조부모 증조부모는 각각 1품계를 강등한다. 죽은 처는 그 남편의 벼슬에 준 한다. 대군의 장인은 정1품, 왕자인 군(君)의 장인은 종1품을 증정하고 친공신이면 비록 벼슬의 직위가 낮아도 정3품을 증정한다. 1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純忠), 적덕(積德), 병의(秉義), 보조(補祚)공신을 추증하고 2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純忠), 적덕(積德), 보조(補祚)공신을 추증하고 3등 공신의 아버지는 순충(純忠), 보조(補祚)공신을 추증하여 모두 군(君)을 봉한다. 왕비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영의정을 추증하고 그 이상의 3대는 따로 정한 국구추은(國舅推恩)의 예에 의한다. 세자빈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좌의정을 추증하고 대군의 장인에게는 우의정을 그리고 왕자의 장인에게는 좌찬성을 추증한다.
* 贈諡(증시) : 벼슬길에 있던 자가 죽은 후 나라에서 시호(諡號)를 보내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정2품 이상의 실직에 있던 자에게는 시호를 추증한다. 그러나 친공신이면 비록 직품이 낮다고 하더라도 시호를 추증한다. 대제학의 벼슬은 정2품에 준하여 비록 종2품인데 제학이라도 또한 시호를 추증한다. 덕행과 도학이 고명한 유현과 절의로 죽은 사람으로서 현저한 자는 비록 정2품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시호를 내린다.
* 幼學(유학) : 사대부의 자손으로서 벼슬하지 아니한 선비.
* 士林(사림) : 벼슬하지 않고 은거하는 덕망이 높은 선비.
* 筮仕(서사) : 처음으로 관직에 나감.
* 薦擧(천거) : 사림 중에서 학행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은 재야 인물을 현직고관이나 지방관의 추천으로 벼슬에 발탁하는 것을 말함.
* 除授(제수) : 벼슬에 일정한 추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왕이 직접 임명하거나 승진시키는 것. 이를 제수라고도 한다.
* 檢校(검교) : 고려말 조선 초에 정원 이상으로 벼슬자리를 임시로 늘리거나 공사를 맡기지 아니하고 이름만 가지게 할 경우 그 벼슬 앞에 붙이던 말. 임시직 또는 명예직이다. ( 예 : 검교 군기감)
* 知製敎(지제교) : 왕의 유시·교서등의 문서를 제술하여 바치는 임무를 맡은 관직으로 대개 홍문관의 당상관 이하 6품 이상의 관원이 겸직한다.
* 行職(행직) : 품계는 높고 직위가 낮으면 행직이라 하는데 소속 관청앞에 '행'자를 붙인다. 이를테면 정3품인 통훈대부(당하관)의 품계를 가진 관원이 종4품직인 김천군수가 되면 통훈대부 행 김천군수라고 한다.
* 守職(수직) : 품계는 낮고 직위가 높으면 수직이라 하는데 소속 관청앞에 '수'자를 붙인다. 이를테면 정3품인 통치대부(당상관)의 품계를 가진 관원이 종2품직인 경주부윤이 되면 통치대부 수 경주부윤 이라고 한다.
* 大提學(대제학) : 대제학을 문형이라고 한다. 문형은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에 성균관 대사성이나 지사를 겸임하여야만 한다. 대제학은 정2품의 관계이지만 학문과 도덕이 뛰어나고 가문에도 하자가 없는 석학 석유만이 오를 수가 있는 지위인데 학자와 인격자로서의 최고지위라고 할 수 있어 본인은 물론 일문의 큰 명예로 여겼다. 대제학 후보선정은 전임 대제학이 후보자를 천거하면 이를 삼정승 좌우찬성, 좌우삼찬, 육조판서, 한성부판윤 등이 모여 다수결로 정한다. 대제학은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 한 종신직이다.
* 三司(삼사) : 조선시대의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을 합칭한 말로서 삼사의 관원은 학식과 인망이 두터운 사람을 임명한다. 국가 중대사에 관하여는 연합하여 삼사합계를 올리는 일 과 합사복합이라 하여 소속 관원이 관문에 엎드려 왕의 청종을 강청하기도 한다.
* 大院君(대원군) : 왕의 대를 이을 적자 손이 없어 방계 친족이 왕의 대통을 이어 받을 때 그 왕의 친부에게 주는 직위.
* 府院君(부원군) : 조선조 때의 왕의 장인 또는 정1품 공신에게 주던 칭호. 받은 사람의 관지명을 앞에 붙인다. ( 예 : 해평부원군 )
* 原從功臣(원종공신) : 각 등 공신이외의 소공이 있는 자에게 주는 칭호.
* 淸白吏(청백리) : 청백리는 그의 인품, 경력, 치적등이 능히 모든 관리의 모범이 될만한 인물 이여야만 청백리로 녹선된다. 청백리로 뽑히면 품계가 오르고 그 자손은 음덕으로 벼슬할 수 있는 특전이 있다. 따라서 본인은 물론 일문의 큰 영예로 여기었다. 청백리는 의정부, 육조, 한성부의 2품 이상의 관원과 대사헌, 대사간 등이 후보자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왕의 재가를 얻어 녹선한다.
* 賜牌地(사패지) : 고려·조선조 때 국가에 공을 세운 왕족과 관리에게 주는 토지. 토지의 수조권을 개인에게 이양한 것으로 일대 한과 삼대세습의 두 종류가 있다. 사패에 가전영세의 명문이 있는 것은 삼대세습을 허락한 것이고 이러한 명문이 없으면 일대 한으로 국가가 환수키로 한 것이나 환수하지 않고 대대로 영세 사유화가 됐다. 선조 이후에는 사패 기록만 주고 실제로 토지는 사급하지 않았다.
* 禮葬(예장) : 정2품 이상의 문무관 및 공신이 졸하면 국가에서 예의를 갖추어 장례를 치루는 것으로 일종의 국장이다. 이외에 예장절위는 대체로 참찬, 판서를 지낸 사람 또는 특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였다.
* 葬日(장일) : 관원이 졸 하면 4품 이상은 3개월, 5품 이하는 1개월이 지나야 장사한다.
* 墓地(묘지) : 묘지는 경계 정하여 경작, 목축을 금하고 묘지한계는 1품은 분묘를 중심으로 사면 구십보, 2품은 사면 팔십보, 3품은 사면 구십보, 4품은 사면 육십보, 5품 이하는 사면 오십보, 7품 이하와 생원·진사는 사면 사십보, 서인은 사면 십보.
* 不遷位(불천위)
덕망이 높고 국가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영원히 사당에 모시도록 국가에서 허가한 신위이다.
* 號牌(호패) : 조선조 때 16세 이하의 남자가 차고 다니던 패.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같다. 표면에는 성명. 직업, 본관, 연령 등을 새기고 이면에는 발행 당해의 관청명을 낙인했다. 신분에 따라 아패, 각패, 황양목패, 소방목패, 대방목패로 구분되었다.
* 堂上官(당상관) : 관계의 한 구분. 문관은 정3품인 통정대부 이상, 무관은 정3품인 절충장군 이상을 말한다.
* 堂下官(당하관) : 문관은 정3품인 통훈대부 이하 종9품인 장사랑까지, 무관은 정3품인 어모장군 이하 종9품인 전력부위까지를 통칭한다.
* 參上參下(참상참하) : 당하관중 6품 이상은 참상, 7품 이하는 참하 또는 참외라고도 한다.
* 陞六(승육) : 7품 이하의 관원이 6품 한 참상으로 오르는 말이다.
* 三公六卿(삼공육경) : 조선조 때 영의정·좌의정·우의정 등 삼정승을 삼공이라 하고, 육조의 판서를 육경이라 한다.
* 敎旨(교지) : 조선조 때에 왕이 신하에게 주던 사령장.
* 字(자) : 가명 외에 붙이는 성인의 별명. 남자 이십세가 되어 관례(아이로서 성인이 되는 예식)를 행하여 성인이 되면 字가 붙는다.
* 麟閣(인각) : 관직자들의 논공행상과 공신들의 일을 맡은 관부로서 충훈부의 별칭임.
* 暗行御史(암행어사) : 왕이 직접 신임하는 젊은 당하관 중에서 뽑아 비밀히 지방에 보내 현직·전직지 방관의 선행과 비행, 백성의 사정·민정·군정의 실정, 숨은 미담·열녀·효자의 행적 등을 조사 보고하게 하는 임시직. 어사로 뽑혀 왕에게서 봉서를 받으면 집에 들리지 않고 즉시 출발한다. 역마와 역졸 등을 이용할 마패를 받는다. 필요할 때에는 마패로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어사출두) 비행이 큰 수령이면 즉시 봉고파직하며 지방관을 대신하여 재판도 한다. 부모상이나 국장이 있어도 임무 중에는 돌아오지 못한다.
* 각관의 임기 : 중앙 각관사의 6품 이상 당상관은 30개월, 병조판서, 관찰사, 유수는 24개월, 수령은 30개월∼60개월, 병사수사는 24개월.
* 權知(권지) : 새로 문과에 급제한 사람을 승문원 교서관에 분속하여 권지라는 명칭으로 실무를 수행하게 한다. 즉 벼슬 후보자.
* 宰相(재상) : 국왕을 보필하고 문무백관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2품 이상의 관직을 통칭.
* 祭酒(제주) : 성균관의 당상관직으로 보 하되 학행과 명망이 높은 선비를 제수한다.
* 郞廳(랑청) : 각 관사에 노무하는 당상관의 총칭이다.
* 配享(배향) : 공신, 명신 또는 학덕이 높은 학자의 신주를 종묘나 문묘, 서원 등에 향사하는 말.
* 旌閭(정려) : 특이한 행실에 대한 국가의 표창. 충신, 효자, 열녀들을 그들이 살던 고을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였다.
* 加資(가자) : 정2품 통정대부 이상의 품계에 올려 줌을 말한다.
* 致祭(치제) : 국가에 공로가 많은 사람 또는 학행과 덕망이 높은 사람에게 사후 국왕이 내려주는 제사.
* 都巡撫使(도순무사) : 조선조 때 전시나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군무를 통할하는 무관직, 전라수사가 겸직한다.
* 統制事(통제사) : 임진왜란 때 설치. 충청, 전라, 경상도 등 삼도의 수군을 통할하는 무관직. 전라수사가 겸직한다.
* 統禦使(통어사) : 조선 후기에 경기, 충청, 황해도 등 삼도의 수군을 통할하는 무관직 경기수사가 겸직한다.
* 事(사) : 영사, 감사, 판사, 지사, 동지사 등의 관직은 관사 위에 영감, 판, 지, 동지, 字를 두고 事는 관사 밑에 쓴다.
* 寶文閣(보문각) : 왕을 모시고 경서를 강론하는 관청인데 뒤에 경연(經筵)으로 고침.
* 重房(중방) : 상장군, 대장들이 모여 군사를 의논하던 곳.
* 版圖(판도) : 후에 호조(戶曹)로 고침.
* 閤門(합문) : 후에 통례원으로 고침. 조하(朝賀)와 제사 등을 맡음.
* 贈諡(증시) : 벼슬길에 있던 자가 죽은 후 나라에서 시호(諡號)를 보내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정2품 이상의 실직에 있던 자에게는 시호를 추증한다. 그러나 친공신이면 비록 직품이 낮다고 하더라도 시호를 추증한다. 대제학의 벼슬은 정2품에 준하여 비록 종2품인데 제학이라도 또한 시호를 추증한다. 덕행과 도학이 고명한 유현과 절의로 죽은 사람으로서 현저한 자는 비록 정2품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시호를 내린다.
* 幼學(유학) : 사대부의 자손으로서 벼슬하지 아니한 선비.
* 士林(사림) : 벼슬하지 않고 은거하는 덕망이 높은 선비.
* 筮仕(서사) : 처음으로 관직에 나감.
* 薦擧(천거) : 사림 중에서 학행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은 재야 인물을 현직고관이나 지방관의 추천으로 벼슬에 발탁하는 것을 말함.
* 除授(제수) : 벼슬에 일정한 추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왕이 직접 임명하거나 승진시키는 것. 이를 제수라고도 한다.
* 檢校(검교) : 고려말 조선 초에 정원 이상으로 벼슬자리를 임시로 늘리거나 공사를 맡기지 아니하고 이름만 가지게 할 경우 그 벼슬 앞에 붙이던 말. 임시직 또는 명예직이다. ( 예 : 검교 군기감)
* 知製敎(지제교) : 왕의 유시·교서등의 문서를 제술하여 바치는 임무를 맡은 관직으로 대개 홍문관의 당상관 이하 6품 이상의 관원이 겸직한다.
* 行職(행직) : 품계는 높고 직위가 낮으면 행직이라 하는데 소속 관청앞에 '행'자를 붙인다. 이를테면 정3품인 통훈대부(당하관)의 품계를 가진 관원이 종4품직인 김천군수가 되면 통훈대부 행 김천군수라고 한다.
* 守職(수직) : 품계는 낮고 직위가 높으면 수직이라 하는데 소속 관청앞에 '수'자를 붙인다. 이를테면 정3품인 통치대부(당상관)의 품계를 가진 관원이 종2품직인 경주부윤이 되면 통치대부 수 경주부윤 이라고 한다.
* 大提學(대제학) : 대제학을 문형이라고 한다. 문형은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에 성균관 대사성이나 지사를 겸임하여야만 한다. 대제학은 정2품의 관계이지만 학문과 도덕이 뛰어나고 가문에도 하자가 없는 석학 석유만이 오를 수가 있는 지위인데 학자와 인격자로서의 최고지위라고 할 수 있어 본인은 물론 일문의 큰 명예로 여겼다. 대제학 후보선정은 전임 대제학이 후보자를 천거하면 이를 삼정승 좌우찬성, 좌우삼찬, 육조판서, 한성부판윤 등이 모여 다수결로 정한다. 대제학은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 한 종신직이다.
* 三司(삼사) : 조선시대의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을 합칭한 말로서 삼사의 관원은 학식과 인망이 두터운 사람을 임명한다. 국가 중대사에 관하여는 연합하여 삼사합계를 올리는 일 과 합사복합이라 하여 소속 관원이 관문에 엎드려 왕의 청종을 강청하기도 한다.
* 大院君(대원군) : 왕의 대를 이을 적자 손이 없어 방계 친족이 왕의 대통을 이어 받을 때 그 왕의 친부에게 주는 직위.
* 府院君(부원군) : 조선조 때의 왕의 장인 또는 정1품 공신에게 주던 칭호. 받은 사람의 관지명을 앞에 붙인다. ( 예 : 해평부원군 )
* 原從功臣(원종공신) : 각 등 공신이외의 소공이 있는 자에게 주는 칭호.
* 淸白吏(청백리) : 청백리는 그의 인품, 경력, 치적등이 능히 모든 관리의 모범이 될만한 인물 이여야만 청백리로 녹선된다. 청백리로 뽑히면 품계가 오르고 그 자손은 음덕으로 벼슬할 수 있는 특전이 있다. 따라서 본인은 물론 일문의 큰 영예로 여기었다. 청백리는 의정부, 육조, 한성부의 2품 이상의 관원과 대사헌, 대사간 등이 후보자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왕의 재가를 얻어 녹선한다.
* 賜牌地(사패지) : 고려·조선조 때 국가에 공을 세운 왕족과 관리에게 주는 토지. 토지의 수조권을 개인에게 이양한 것으로 일대 한과 삼대세습의 두 종류가 있다. 사패에 가전영세의 명문이 있는 것은 삼대세습을 허락한 것이고 이러한 명문이 없으면 일대 한으로 국가가 환수키로 한 것이나 환수하지 않고 대대로 영세 사유화가 됐다. 선조 이후에는 사패 기록만 주고 실제로 토지는 사급하지 않았다.
* 禮葬(예장) : 정2품 이상의 문무관 및 공신이 졸하면 국가에서 예의를 갖추어 장례를 치루는 것으로 일종의 국장이다. 이외에 예장절위는 대체로 참찬, 판서를 지낸 사람 또는 특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였다.
* 葬日(장일) : 관원이 졸 하면 4품 이상은 3개월, 5품 이하는 1개월이 지나야 장사한다.
* 墓地(묘지) : 묘지는 경계 정하여 경작, 목축을 금하고 묘지한계는 1품은 분묘를 중심으로 사면 구십보, 2품은 사면 팔십보, 3품은 사면 구십보, 4품은 사면 육십보, 5품 이하는 사면 오십보, 7품 이하와 생원·진사는 사면 사십보, 서인은 사면 십보.
* 不遷位(불천위)
덕망이 높고 국가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영원히 사당에 모시도록 국가에서 허가한 신위이다.
* 號牌(호패) : 조선조 때 16세 이하의 남자가 차고 다니던 패.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같다. 표면에는 성명. 직업, 본관, 연령 등을 새기고 이면에는 발행 당해의 관청명을 낙인했다. 신분에 따라 아패, 각패, 황양목패, 소방목패, 대방목패로 구분되었다.
* 堂上官(당상관) : 관계의 한 구분. 문관은 정3품인 통정대부 이상, 무관은 정3품인 절충장군 이상을 말한다.
* 堂下官(당하관) : 문관은 정3품인 통훈대부 이하 종9품인 장사랑까지, 무관은 정3품인 어모장군 이하 종9품인 전력부위까지를 통칭한다.
* 參上參下(참상참하) : 당하관중 6품 이상은 참상, 7품 이하는 참하 또는 참외라고도 한다.
* 陞六(승육) : 7품 이하의 관원이 6품 한 참상으로 오르는 말이다.
* 三公六卿(삼공육경) : 조선조 때 영의정·좌의정·우의정 등 삼정승을 삼공이라 하고, 육조의 판서를 육경이라 한다.
* 敎旨(교지) : 조선조 때에 왕이 신하에게 주던 사령장.
* 字(자) : 가명 외에 붙이는 성인의 별명. 남자 이십세가 되어 관례(아이로서 성인이 되는 예식)를 행하여 성인이 되면 字가 붙는다.
* 麟閣(인각) : 관직자들의 논공행상과 공신들의 일을 맡은 관부로서 충훈부의 별칭임.
* 暗行御史(암행어사) : 왕이 직접 신임하는 젊은 당하관 중에서 뽑아 비밀히 지방에 보내 현직·전직지 방관의 선행과 비행, 백성의 사정·민정·군정의 실정, 숨은 미담·열녀·효자의 행적 등을 조사 보고하게 하는 임시직. 어사로 뽑혀 왕에게서 봉서를 받으면 집에 들리지 않고 즉시 출발한다. 역마와 역졸 등을 이용할 마패를 받는다. 필요할 때에는 마패로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어사출두) 비행이 큰 수령이면 즉시 봉고파직하며 지방관을 대신하여 재판도 한다. 부모상이나 국장이 있어도 임무 중에는 돌아오지 못한다.
* 각관의 임기 : 중앙 각관사의 6품 이상 당상관은 30개월, 병조판서, 관찰사, 유수는 24개월, 수령은 30개월∼60개월, 병사수사는 24개월.
* 權知(권지) : 새로 문과에 급제한 사람을 승문원 교서관에 분속하여 권지라는 명칭으로 실무를 수행하게 한다. 즉 벼슬 후보자.
* 宰相(재상) : 국왕을 보필하고 문무백관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2품 이상의 관직을 통칭.
* 祭酒(제주) : 성균관의 당상관직으로 보 하되 학행과 명망이 높은 선비를 제수한다.
* 郞廳(랑청) : 각 관사에 노무하는 당상관의 총칭이다.
* 配享(배향) : 공신, 명신 또는 학덕이 높은 학자의 신주를 종묘나 문묘, 서원 등에 향사하는 말.
* 旌閭(정려) : 특이한 행실에 대한 국가의 표창. 충신, 효자, 열녀들을 그들이 살던 고을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였다.
* 加資(가자) : 정2품 통정대부 이상의 품계에 올려 줌을 말한다.
* 致祭(치제) : 국가에 공로가 많은 사람 또는 학행과 덕망이 높은 사람에게 사후 국왕이 내려주는 제사.
* 都巡撫使(도순무사) : 조선조 때 전시나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군무를 통할하는 무관직, 전라수사가 겸직한다.
* 統制事(통제사) : 임진왜란 때 설치. 충청, 전라, 경상도 등 삼도의 수군을 통할하는 무관직. 전라수사가 겸직한다.
* 統禦使(통어사) : 조선 후기에 경기, 충청, 황해도 등 삼도의 수군을 통할하는 무관직 경기수사가 겸직한다.
* 事(사) : 영사, 감사, 판사, 지사, 동지사 등의 관직은 관사 위에 영감, 판, 지, 동지, 字를 두고 事는 관사 밑에 쓴다.
* 寶文閣(보문각) : 왕을 모시고 경서를 강론하는 관청인데 뒤에 경연(經筵)으로 고침.
* 重房(중방) : 상장군, 대장들이 모여 군사를 의논하던 곳.
* 版圖(판도) : 후에 호조(戶曹)로 고침.
* 閤門(합문) : 후에 통례원으로 고침. 조하(朝賀)와 제사 등을 맡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