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관직[6]
카테고리
관직과 품계
작성자
대덕문화원
작성일
2025-04-08
조회
66
조선시대의 관직[6]
◎ 왕실과 문·무관의 품계
◎ 왕실과 문·무관의 품계
* 內命婦(내명부) : 내명부라 함은 궁안에 있는 여인의 벼슬을 말함인데 여기에 상궁이 하는 궁직(宮職) 즉 궁녀의 직함이고 빈(嬪)∼숙원(淑媛)까지는 왕의 후궁인데 그 벼슬 이름과 직품으로는 정(正)과 종(從)이 있고 각 9품으로 되어 있으니 18단계가 있는 셈이다.
빈(嬪)=정1품, 귀인(貴人)=종1품, 소의(昭儀)=정2품, 숙의(淑儀)=종2품, 소용(昭容)=정3품, 숙용(淑容)=종3품, 소원(昭媛)=정4품, 숙원(淑媛)=종4품, 상궁(尙宮)·상의(尙儀)=정5품, 상식(尙食)=종5품, 상침(尙寢)·상공(尙功)=정6품, 상정(尙正)·상기(尙記)=종6품, 전빈(典賓)·전의(典衣)·전선(典膳)=정7품, 전설(典設)·전제(典製)·전언(典言)=종7품, 전찬(典贊)·전식(典飾)·전약(典藥)=정8품, 전등(典燈)·전채(傳彩)·전정(典正)=종8품, 주상(奏商)·주각(奏角)=정9품, 주변징(奏變徵)·주변(奏變)·주우(奏羽)·주변궁(奏變宮)=종9품.
* 외명부 : 서자(庶子)와 재가를 한 자에게는 작(爵)을 봉하지 아니하고, 개가 한 자의 봉작(封爵)은 추탈한다. 왕비의 친어머니, 세자의 딸과 종친으로서 2품 이상의 처는 읍소를 병용한다.
* 왕실관계 : 공주(왕의 적녀=嫡女), 옹주(왕의 서녀=庶女), 부부인(왕비의 친어머니), 이상은 정1품, 봉보부인(왕의 유모) 종1품, 군주(왕세자의 적녀) 정3품, 현주(왕세자의 서녀)정3품.
* 종친의 처 : 부부인(대군의 처, 정1품), 군부인(왕자인 군의 처, 정1품), 현부인(정·종3품), 신부인(당상관의 처, 정3품), 신인(愼人, 정·종3품), 혜인(惠人, 정·종4품), 온인(溫人,정·종5품), 순인(順人, 정·종6품).
* 문무관의 처 : 정경부인(정·종1품), 정부인(정·종2품), 숙부인(당상관의 처, 정3품), 숙인(정·종3품), 영인(정·종4품), 공인(정·종5품), 의인(정·종6품), 안인(정·종7품), 단인(정·종8품), 유인(정·종9품).
○ 동반관직(문관)
문관의 관직으로서 종친은 왕의 친족 부계친으로서 4대 손까지로 하고, 의빈(儀賓)은 왕과 왕세자의 사위를 말하는 것이다. * 정1품 :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종친이면 현록대부(顯祿大夫), 흥록대부(興祿大夫), 의빈이면 수록대부(綬祿大夫), 성록대부(成祿大夫).
* 종1품 : 숭록대부(崇祿大夫), 숭정대부(崇政大夫), 종친이면 의덕대부(宜德大夫), 소덕대부(昭德大夫), 의빈이면 정덕대부(靖德大夫), 명덕대부(明德大夫).
* 정2품: 정헌대부(正憲大夫), 자헌대부(資憲大夫), 종친이면 중의대부(中義大夫), 승헌대부(承憲大夫), 의빈이면 봉헌대부(奉憲大夫), 통헌대부(通憲大夫).
* 종2품 : 가의대부(嘉義大夫), 가정대부(嘉靖大夫), 가선대부(嘉善大夫), 종친이면 중의대부(中義大夫), 소의대부(昭義大夫), 의빈이면 자의대부(資義大夫), 순의대부(順義大夫).
* 정3품 : 통정대부(通政大父), 종친이면 명선대부(明善大夫), 의빈이면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은 당상관의 품계이다, 통훈대부(通訓大夫), 종친이면 창선대부(彰善大夫), 의빈이면 정순대부(正順大夫) 이상은 당하관의 품계이다.
* 종3품 : 중직대부(中直大夫), 중훈대부(中訓大夫), 종친이면 보신대부(保信大夫), 자신대부(資信大夫), 의빈이면 명신대부(明信大夫), 돈신대부(敦信大夫).
* 정4품 : 봉정대부(奉正大夫), 봉렬대부(奉列大夫), 종친이면 선휘대부(宣徽大夫), 광휘대부(光徽大夫).
* 종4품 : 조산대부(朝散大夫), 조봉대부(朝奉大夫), 종친이면 봉성대부(奉成大夫), 광성대부(光成大夫).
* 정5품 : 통덕랑(通德郞), 통선랑(通善郞), 종친이면 통직랑(通直郞), 병직랑(秉直郞).
* 종5품 : 봉직랑(奉直郞), 봉훈랑(奉訓郞), 종친이면 근절랑(謹節郞), 신절랑(愼節郞).
* 정6품 : 승의랑(承議郞), 승훈랑(承訓郞), 종친이면 종순랑(從順郞).
* 종6품 : 선교랑(宣敎郞), 선무랑(宣務郞).
* 정7품 : 무공랑(務功郞)
* 종7품 : 계공랑(啓功郞)
* 정8품 : 통사랑(通仕郞)
* 종8품 : 승사랑(承仕郞)
* 정9품 : 종사랑(從仕郞)
* 종9품 : 장사랑(將仕郞)
○ 서반관직(무관)
* 정1품으로부터 종2품까지는 동반관직과 같다.
* 정3품 : 절충장군(折衝將軍)=당상관(堂上官), 어모장군(禦侮將軍)=당하관(堂下官)
* 종3품 : 건공장군(建功將軍), 보공장군(保功將軍)
* 정4품 : 진위장군(振威將軍), 소위장군(昭威將軍)
* 종4품 : 정략장군(定略將軍), 선략장군(宣略將軍)
* 정5품 : 과의교위(果毅校尉), 충의교위(忠毅校尉)
* 종5품 : 현신교위(顯信校尉), 창신교위(彰信校尉)
* 정6품 : : 돈용교위(敦勇校尉), 진취교위(進取校尉)
* 종6품 : 여절교위(勵節校尉), 병절교위(秉節校尉)
* 정7품 : 적순부위(迪順副尉)
* 종7품 : 분순부위(奮順副尉)
* 정8품 : 승의부위(承義副尉)
* 종8품 : 수의부위(修義副尉)
* 정9품 : 효력부위(效力副尉)
* 종9품 : 전력부위(展力副尉)
빈(嬪)=정1품, 귀인(貴人)=종1품, 소의(昭儀)=정2품, 숙의(淑儀)=종2품, 소용(昭容)=정3품, 숙용(淑容)=종3품, 소원(昭媛)=정4품, 숙원(淑媛)=종4품, 상궁(尙宮)·상의(尙儀)=정5품, 상식(尙食)=종5품, 상침(尙寢)·상공(尙功)=정6품, 상정(尙正)·상기(尙記)=종6품, 전빈(典賓)·전의(典衣)·전선(典膳)=정7품, 전설(典設)·전제(典製)·전언(典言)=종7품, 전찬(典贊)·전식(典飾)·전약(典藥)=정8품, 전등(典燈)·전채(傳彩)·전정(典正)=종8품, 주상(奏商)·주각(奏角)=정9품, 주변징(奏變徵)·주변(奏變)·주우(奏羽)·주변궁(奏變宮)=종9품.
* 외명부 : 서자(庶子)와 재가를 한 자에게는 작(爵)을 봉하지 아니하고, 개가 한 자의 봉작(封爵)은 추탈한다. 왕비의 친어머니, 세자의 딸과 종친으로서 2품 이상의 처는 읍소를 병용한다.
* 왕실관계 : 공주(왕의 적녀=嫡女), 옹주(왕의 서녀=庶女), 부부인(왕비의 친어머니), 이상은 정1품, 봉보부인(왕의 유모) 종1품, 군주(왕세자의 적녀) 정3품, 현주(왕세자의 서녀)정3품.
* 종친의 처 : 부부인(대군의 처, 정1품), 군부인(왕자인 군의 처, 정1품), 현부인(정·종3품), 신부인(당상관의 처, 정3품), 신인(愼人, 정·종3품), 혜인(惠人, 정·종4품), 온인(溫人,정·종5품), 순인(順人, 정·종6품).
* 문무관의 처 : 정경부인(정·종1품), 정부인(정·종2품), 숙부인(당상관의 처, 정3품), 숙인(정·종3품), 영인(정·종4품), 공인(정·종5품), 의인(정·종6품), 안인(정·종7품), 단인(정·종8품), 유인(정·종9품).
○ 동반관직(문관)
문관의 관직으로서 종친은 왕의 친족 부계친으로서 4대 손까지로 하고, 의빈(儀賓)은 왕과 왕세자의 사위를 말하는 것이다. * 정1품 :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종친이면 현록대부(顯祿大夫), 흥록대부(興祿大夫), 의빈이면 수록대부(綬祿大夫), 성록대부(成祿大夫).
* 종1품 : 숭록대부(崇祿大夫), 숭정대부(崇政大夫), 종친이면 의덕대부(宜德大夫), 소덕대부(昭德大夫), 의빈이면 정덕대부(靖德大夫), 명덕대부(明德大夫).
* 정2품: 정헌대부(正憲大夫), 자헌대부(資憲大夫), 종친이면 중의대부(中義大夫), 승헌대부(承憲大夫), 의빈이면 봉헌대부(奉憲大夫), 통헌대부(通憲大夫).
* 종2품 : 가의대부(嘉義大夫), 가정대부(嘉靖大夫), 가선대부(嘉善大夫), 종친이면 중의대부(中義大夫), 소의대부(昭義大夫), 의빈이면 자의대부(資義大夫), 순의대부(順義大夫).
* 정3품 : 통정대부(通政大父), 종친이면 명선대부(明善大夫), 의빈이면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은 당상관의 품계이다, 통훈대부(通訓大夫), 종친이면 창선대부(彰善大夫), 의빈이면 정순대부(正順大夫) 이상은 당하관의 품계이다.
* 종3품 : 중직대부(中直大夫), 중훈대부(中訓大夫), 종친이면 보신대부(保信大夫), 자신대부(資信大夫), 의빈이면 명신대부(明信大夫), 돈신대부(敦信大夫).
* 정4품 : 봉정대부(奉正大夫), 봉렬대부(奉列大夫), 종친이면 선휘대부(宣徽大夫), 광휘대부(光徽大夫).
* 종4품 : 조산대부(朝散大夫), 조봉대부(朝奉大夫), 종친이면 봉성대부(奉成大夫), 광성대부(光成大夫).
* 정5품 : 통덕랑(通德郞), 통선랑(通善郞), 종친이면 통직랑(通直郞), 병직랑(秉直郞).
* 종5품 : 봉직랑(奉直郞), 봉훈랑(奉訓郞), 종친이면 근절랑(謹節郞), 신절랑(愼節郞).
* 정6품 : 승의랑(承議郞), 승훈랑(承訓郞), 종친이면 종순랑(從順郞).
* 종6품 : 선교랑(宣敎郞), 선무랑(宣務郞).
* 정7품 : 무공랑(務功郞)
* 종7품 : 계공랑(啓功郞)
* 정8품 : 통사랑(通仕郞)
* 종8품 : 승사랑(承仕郞)
* 정9품 : 종사랑(從仕郞)
* 종9품 : 장사랑(將仕郞)
○ 서반관직(무관)
* 정1품으로부터 종2품까지는 동반관직과 같다.
* 정3품 : 절충장군(折衝將軍)=당상관(堂上官), 어모장군(禦侮將軍)=당하관(堂下官)
* 종3품 : 건공장군(建功將軍), 보공장군(保功將軍)
* 정4품 : 진위장군(振威將軍), 소위장군(昭威將軍)
* 종4품 : 정략장군(定略將軍), 선략장군(宣略將軍)
* 정5품 : 과의교위(果毅校尉), 충의교위(忠毅校尉)
* 종5품 : 현신교위(顯信校尉), 창신교위(彰信校尉)
* 정6품 : : 돈용교위(敦勇校尉), 진취교위(進取校尉)
* 종6품 : 여절교위(勵節校尉), 병절교위(秉節校尉)
* 정7품 : 적순부위(迪順副尉)
* 종7품 : 분순부위(奮順副尉)
* 정8품 : 승의부위(承義副尉)
* 종8품 : 수의부위(修義副尉)
* 정9품 : 효력부위(效力副尉)
* 종9품 : 전력부위(展力副尉)